[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기사입력:2023-11-30 16:55:36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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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과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다.(=수익자)
아울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다.(적극)

이는 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甲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乙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甲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乙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乙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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