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3-11-30 16:47:5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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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밖에 호텔 별관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해밀톤호텔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9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게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은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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