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명의사장들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기사입력:2023-11-30 09:42:56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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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단독임찰임에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낙찰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중복입찰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장기간(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했고, 그 범행 기간 동안 낙찰받은 횟수가 400회가 넘으며, 낙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에도 입찰방해 범행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그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못했고, 경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2,700여만 원)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식재료의 원가, 인건비 등의 경비 지출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이 낙찰금액 대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6명(D~S)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A의 직원이거나 서로 친인척, 친구, 사회후배, 지인, 누나의 친구, 초등학교 후배 등으로 대부분 명의 사장들이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H, K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각 80시간의 사회봉사)을, 피고인 S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을 각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하거나,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피고인 A는 식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 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123,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2017. 4. 29. 확정)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지인, 직원들을 일명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를 개설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명의로 학교급식회사를 개설하게 했다. 이들 업체를 이용해 낙찰된 각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발주를 A의 업체인 ㈜U(식자재 간접 납품회사)에서 독점 간접납품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이 개설된 회사들을 이용해 초등학교에서 발주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총 354회에 걸쳐 합계 80억9912만2318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8월 27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21억 5275만25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D~N은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의 명의사장들로서 경쟁입찰 회사로 가장해 참여해 A, B, C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피고인 S,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명의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면서 A, B, C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입찰방해 또는 입찰방해 방조 범행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그에 따라 납품되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 저하가 발생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비대면식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이로인해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되는 상태가 초래 되었다. 업계에서 이러한 범행이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사정도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C, H, K]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하거나,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H, K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H, K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H, K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S]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S는 2016년경 입찰방해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

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D, E, F, G, J] 피고인들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D, E, F, J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I, L, M, N] 피고인들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 또는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명

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I, M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L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N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O P, Q, R] 피고인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U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범행을 방조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U에서 일하던 직원인 관계로 사용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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