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광수대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해외총책을 비롯한 판매조직 일당과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등 4개 유통망을 적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8명(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을 검거하고 그 중 판매책들인 9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586g(약 19억 원, 1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약 3억4천만 원, 6,900명 투약 가능) 등의 마약류와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지인들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동시에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씨(31세, 내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갓 판매를 시작하려던 유통망도 적발해 마약류 공급을 사전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