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3-11-29 10:45:24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한 해외총책과 판매자, 구매자 등 모두 48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3,025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수대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해외총책을 비롯한 판매조직 일당과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 등 4개 유통망을 적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8명(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을 검거하고 그 중 판매책들인 9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586g(약 19억 원, 1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약 3억4천만 원, 6,900명 투약 가능) 등의 마약류와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했다.

적발한 마약류 유통망 구조를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총책이 사람들을 고용해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으로 국내 유통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인들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동시에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씨(31세, 내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갓 판매를 시작하려던 유통망도 적발해 마약류 공급을 사전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64,000 ▲246,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500
비트코인골드 45,160 ▼230
이더리움 4,54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20
리플 735 ▼1
이오스 1,138 ▲6
퀀텀 5,67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15,000 ▲215,000
이더리움 4,55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110
메탈 2,347 ▲3
리스크 2,395 ▲2
리플 737 ▼0
에이다 651 ▲1
스팀 3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71,000 ▲173,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4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100
리플 735 ▼1
퀀텀 5,620 ▼20
이오타 326 ▲1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