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필로폰 586g(약 19억 원, 19,500명 투약 가능), 케타민 207g(약 3억4천만 원, 6,900명 투약 가능) 등의 마약류와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전 몰수ㆍ추징보전 조치했다.
적발한 마약류 유통망 구조를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총책이 사람들을 고용해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으로 국내 유통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인들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동시에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씨(31세, 내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및 현지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갓 판매를 시작하려던 유통망도 적발해 마약류 공급을 사전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