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기사입력:2023-11-29 10:21:48
(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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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71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야, 이 개XX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함에도 원심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에 대하여 ‘개XX’라고 말하는 경우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 중 하나이고, 주로 그 대상은 남자이다. 그 발언이 표시된 당시의 상황, 표시된장소, 표시의 상대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개XX’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욕설을 한 장소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이고,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행인들도 있어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상당기간 1인 시위를 하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관계를 겪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욕설을 들은 불특정 일반 공중의 행인들로서는 알기 힘든 사정이며,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접했을 때, 그 행인들은 ‘피해자는 개XX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갈등관계는 이 사건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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