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또 업주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불을 붙인 것이고, 의도치 않게 노래주점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일 뿐 노래주점 건물을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차로간에게 피해경위에 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의 충격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달리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래주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