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업주 등이 112신고를 하려하자 신고를 못하게 막기위해 업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에 번지게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불길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또 업주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불을 붙인 것이고, 의도치 않게 노래주점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일 뿐 노래주점 건물을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차로간에게 피해경위에 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의 충격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달리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래주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