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1-29 10:01:30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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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7).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업주 등이 112신고를 하려하자 신고를 못하게 막기위해 업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에 번지게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불길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또 업주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불을 붙인 것이고, 의도치 않게 노래주점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일 뿐 노래주점 건물을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차로간에게 피해경위에 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의 충격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달리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래주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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