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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결혼 증여공제 법안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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