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그간 6차례 회의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조세 소소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관련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결혼 증여공제 법안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