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그간 6차례 회의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조세 소소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관련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결혼 증여공제 법안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쟁점 논의
기사입력:2023-11-29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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