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우리 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다”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