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25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9월경부터 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추적 중이었다.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군은 이번에도 10대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했고, 다니던 학교에서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겠지만,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11-27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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