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5물량장내장기정박중인선박.(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해경 형사2계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