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부산항 항만시설 무단 점·사용 사범 10명 적발

기사입력:2023-11-24 10:09:21
부산항5물량장내장기정박중인선박.(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5물량장내장기정박중인선박.(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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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경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위반사범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해경 형사2계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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