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제42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3-11-21 23:15: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대한국제법학회,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에서 ‘21세기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42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1973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왔으며, 국제인도법을 국내에 보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참여하면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인 국제형사법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행위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국제인도법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처벌과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를 탈피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인권 인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 ‘군사 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군사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의 인권적 영향을 검토했다. 그는 AI와 같은 오늘날 디지털 신기술은 군사 무기 능력과 혁신의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 무기 체계 개발 단계부터 인권 존중 및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 단계에서도 기간, 위치, 배치 상황, 무력 규모, 지휘부와의 상호작용 정도 등 효과적인 인간 통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우크라이나 전쟁과 민간 군사 기업(PMC)’을 발표한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푸틴의 측근이면서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의 사망을 계기로 국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의 포고령 공포 이전에는 민간 군사 기업과 러시아 정부 간 명확한 유착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관계 법령 공포 이후에는 민간 군사 기업의 국제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3세션에서‘한미동맹과 국제인도법의 발전 과제’를 발표한 안준형 국방대학교 교수는 1949년 제네바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1977년 제1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등 각 국가의 사정이 다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같이 2개국 이상의 군이 수행하는 다국적 군사작전에서는 회원국 간 무력행사 시 국제인도법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개회사에서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후 70년간 평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무력 충돌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인도법의 국내 저변이 넓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네바협약 체약 당사국인 우리 정부,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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