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기사입력:2023-11-20 10:40:0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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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빌라 매수인)게 징역 1년 6개월, 위 혐의에 더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빌라 매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 2023고합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과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빌라 명의신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2022고합 44,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이 사건 빌라를 지인 E명의로 명의신착한 실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이 합계 4억 800만 원에 이르러 빌라를 담보로 다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금을 감액 기재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해서 이 사건 빌라 매수자로 하여금 다액의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조건으로 빌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5월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부를 위조해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8부를 팩스로 일괄제출해 행사했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0일경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1억 15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9년 6월 20일 피고인 A명의 계좌로 대출금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3고합46 K토지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토지를 지인 L명의로 명의신탁한 실소유자이다.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 B은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L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 및 등기이전 압박을 받고 있던 중, 2019년 6월경 M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피고인 A)로부터 매수할 공장 부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피해자 명의로 공장 및 도로 부지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년 7월 8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N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채권채고액 9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합계 6억6643만 원 상당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공장허가관련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줄 생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1월 11일경 L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대출금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겠다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관련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임대차계약 위조사실을 전혀 몰랐고 B가 준비한 서류를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제출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부분은 무죄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해 6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빌라 및 대출금에 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빌라를 실질적으로 매수해 소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던 상세하게 특약사항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 현황서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 직후 피고인 B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면서 새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해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구 액수를 기망해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했는데, 편취 금액이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몹시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이 경매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아 실제 피해금액은 원금기준 3억 2400만 원 정도인 점, 임대차 계약 위조 행사 부분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이 사건 빌라가 경매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인허가를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무죄이다. 피해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을 공장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사기 부분도 무죄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6억6643만 원 상당과 한 푼도 변제 하지 않은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은행을 기망해 6억 원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 피고인은 A를 기망해 합계 6억8600만 원을 편취했다. 담보대출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대출금 연체로 이 사건 빌라와 토지가 경매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A에게 전가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반면 A는 채무 부담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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