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부산지부, A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인정 결과 환영

갑질관리자에 대한 즉시 분리와 엄정 징계 촉구 기사입력:2023-11-17 13:11:30
(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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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7월4일 부산의 A유치원 갑질관리자에 대해 피해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에 갑실신고를 했다. 4달이 지난 최근에 이 사안에 대해 갑질임이 인정됐다.
A유치원 교사는 당시 기자회견 현장발언에서 "저희는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리자의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업무불이익,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와 교육활동이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유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 예로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즐겁게 놀이 중인 유아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놀이해라’라고 하거나, 유아들의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아들과 함께 계획한 수업에 대해 ‘재미없다.’, ‘이런 것도 수업이라고 하냐’ 등 비난을 하며 비인격적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원장은 ‘너희가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남는 걸로 왜 초과근무를 올리냐’며 초과근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닌 아침 돌봄 당직, 저녁 당직, 방학중 당직을 강요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장은 원장실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교사를 1시간 넘게 세워둔 채 고성을 지르며 교사를 비난하거나 다른 교사를 헐뜯는 일을 일삼았다. 이는 원장실이 아닌 교무실, 유치원 현관 등 다른 교직원과 학부모, 유아가 있는 곳에서도 행해져 많은 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피해교사들이 증언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유치원 관리자의 갑질을 신고한 지 4개월 10일이 지난 11월 14일 신고한 교사에게 “A유치원 B원장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제22조 위반이 확인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련 규칙에 따라 신분상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16일자 성명에서 "B원장의 갑질을 인정하고 신분상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이 인정된 이상 그동안 갑질로 고통받아온 A유치원 교직원들은 B원장과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B원장을 즉시 분리조치 해야 한다. 또한 갑질관리자에 대한 엄정 징계로 모두가 존중 받고 갑질 없는 유치원을 만드는 실질적 사례로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교조부산지부와 유치원위원회는 갑질 신고 이후 기자회견, 1,936명의 엄정 감사 촉구 탄원서 조직, 8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부산시교육청 퇴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제 B원장에 대한 신속한 분리조치와 엄정 징계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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