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그 예로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즐겁게 놀이 중인 유아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놀이해라’라고 하거나, 유아들의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아들과 함께 계획한 수업에 대해 ‘재미없다.’, ‘이런 것도 수업이라고 하냐’ 등 비난을 하며 비인격적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원장은 ‘너희가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남는 걸로 왜 초과근무를 올리냐’며 초과근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닌 아침 돌봄 당직, 저녁 당직, 방학중 당직을 강요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장은 원장실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교사를 1시간 넘게 세워둔 채 고성을 지르며 교사를 비난하거나 다른 교사를 헐뜯는 일을 일삼았다. 이는 원장실이 아닌 교무실, 유치원 현관 등 다른 교직원과 학부모, 유아가 있는 곳에서도 행해져 많은 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피해교사들이 증언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유치원 관리자의 갑질을 신고한 지 4개월 10일이 지난 11월 14일 신고한 교사에게 “A유치원 B원장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제22조 위반이 확인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련 규칙에 따라 신분상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16일자 성명에서 "B원장의 갑질을 인정하고 신분상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부산지부와 유치원위원회는 갑질 신고 이후 기자회견, 1,936명의 엄정 감사 촉구 탄원서 조직, 8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부산시교육청 퇴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제 B원장에 대한 신속한 분리조치와 엄정 징계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