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이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
이어 2013년 6월 24일경부터 2013년 10월 11일경까지 세차례 피고인이 7,185,105,470원, 3,885,105,470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을 각 위조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2013. 8. 7.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위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5일경 그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