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3-11-17 10:16: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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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소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물을 죽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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