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 끝에 구속

기사입력:2023-11-17 09:49:55
(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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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신속수사팀은 지난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무직)를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끝에 경찰과의 공조로 당일 현행범 체포(경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에서 '잠정조치'처분을 받았음에도 2023년 11월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던 상황이었다.

스토킹처벌법(2023.7.11.시행)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각호의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씨는 2023년 10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100미터이내 접근금지’,‘전화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방식에 의한 송신을 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어 고지된 상태였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우연히 알게 된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신고로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있은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수회에 결쳐 전화를 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A씨를 피하며 매몰차게 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23년 11월 10일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30회 등 재범 고위험군에 속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서울 신속수사팀 및 관할 보호관찰소 측은 최근‘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의 이동경로를 평소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던 중이었다.

범행 당일 A씨가 평소와는 다른 동선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긴 신속수사팀이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A씨가 지하철을 이용해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 방향으로 급히 이동하는 정황을 확인했고, 긴급 출동과 동시에 112 상황실에 피해자 보호 요청, 관할 보호관찰소 등과 공조해 당일 오후 5시 34경 스토킹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 중인 A씨를 발견 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스토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A씨에 대해 법무부는 위치추적시스템 상의 이동경로 분석 및 피해자 직장 방문 CCTV영상 확보 등 후속조치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이번 조치는 2023. 10. 12.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시 스토킹 범죄가 추가 된 당위성과 2024. 1. 12. 시행 예정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범죄예방 사례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범, 스토킹 사범 등을 포함한 강력사범에 대하여 24시간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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