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적시했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