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출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적시했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