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5명을 상대로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일부를 지급하면서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해버렸으며, 최대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