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해 5억 8천만원 가로 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3-11-14 17:37:31
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일당 7명 중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들은 비상장 주식의 향후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들은 경찰이 검거됐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5명을 상대로 약 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일부를 지급하면서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해버렸으며, 최대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실제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24,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3,500
비트코인골드 51,900 ▼400
이더리움 4,35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40 ▼50
리플 743 0
이오스 1,139 ▼4
퀀텀 5,1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86,000 ▲52,000
이더리움 4,35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480 ▼20
메탈 2,350 ▲2
리스크 2,716 ▲29
리플 743 ▲1
에이다 642 0
스팀 4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68,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0
비트코인골드 51,850 ▼50
이더리움 4,3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460 ▼40
리플 743 ▼0
퀀텀 5,210 ▲5
이오타 3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