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기사입력:2023-11-14 16:48: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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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으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승려 J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권고형(징역 2년~4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B의 부산·울산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7. 8. 29.경부터 2017. 10.경까지 ㈜C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 F을 통해 소개받은 G(법명 H)으로부터 I종교단체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한 차례 거절했으나 위 G와 F가 계속하여 취재 및 보도를 부탁하자 위 G에게 “내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다시 언론으로 복귀하려면 장비구입과 기자채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정리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3 ~ 5억원 정도가 있어야 언론사 계약도 하고 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금원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G가 이를 승낙하자 K, C 등 언론사와 접촉해 계약을 타진하던 중 2017. 8. 29. ㈜C과 TV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금 5,000만 원)하고 ㈜C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하게 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당사자의 주장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7. 8. 15.경 1억원, 같은 달 24.경 1억 2,000만원, 같은 달 25.경 3,000만원, 같은 달 31.경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8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당시 기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I종교단체 총무원장인 J 스님의 비리를 조사하여 보도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종교단체 소속 승려 G는 I종교단체 총무원장이던 승려 J를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J의 개인 비리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피고인은 부산지역 취재기자로 활동하면서 4차례 승려 J내지 I종교단체 지도부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임관계에 관련된 사무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승려 J의 비리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당시에 장래 기자로 복귀하여 활동할 것이 합리적이고 확정적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언론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자 활동을 재개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기자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G으로부터 J에 대한 비리를 취재,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G가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 보도 대상자와 보도 내용을 특정하여 승려 J의 비리를 취재 및 보도해 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에 대한 비리가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비리 등 비방성 기사를 취재 및 보도하여 달라는 청탁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피고인이 J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더라도 J을 비롯한 고위층 승려들의 도박, 학력위조, 사실혼, 세금 유용 등에 관한 여러 의혹 제기에 그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 자체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8000만 원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8,500만 원, ㈜C 계약금, 장비 구입, 기자 인건비 등 취재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4000만 원, F에 대한 대여금으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 위 2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청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고, 통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재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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