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기사입력:2023-11-14 15:24:2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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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인도피(피고인 B)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6명 중 피고인 A(40대·총책)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금 4억11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783, 1555병합).

또 피고인 B(범인도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5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82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의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년경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차량 운행 일을 하던 G를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던 중, G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영업 경험이 없는 G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광고 사이트 2곳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 호실 관리, 손님 응대 등 실장 역할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G와 공모해 2021.2.하순경부터 2022.7.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인터넷성매매 광고 사이트 2곳에 성매매 광고를 했다.

피고인 A는 G, F, D와 공모해 2022.5.경부터 2023. 3.20.경까지 김해시 외동에 4개 호실을 임차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B는 2022.7.초순경 G을 만나 “경찰이 호수를 대면서 이 호수가 G 명의로 등록된 호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물 사용량도 체크해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경찰관 이름이 L이고 계급은 경사다. 신경써줄 테니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G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고 도주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는 2021. 10.경부터 2023. 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는 2022.5.경부터 2023. 3.20.경까지 김해시에서, 피고인 F,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김해시에서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행위가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성매매알선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될 경우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성매매광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각 성매매알선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G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2022. 5.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0.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편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도 많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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