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는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를 마구때려 병원에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A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해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234).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3일 0시 48분경 대구 북구 소재 'D' 건물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경부터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 ‘자신 있다고 한다’, ‘너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D 주점으로 찾아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니 내 죽인다고 했나’, ‘한번 하자 했나’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기절하게 하고 그 상태로 때려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3월 13일 오후 10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병원 입원해 중환자실에세 치료를 받다 같은해 4월 15일 오전 5시 39분경 사망했다.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3일 0시 15분경부터 같은날 0시 24분경까지 사이 대구 북구 ㅅ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A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달하고, 이에 화가 난 A에게 위 주점의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계속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A를 피해자와 대면하게 한 후, A가 점퍼를 벗고 싸울 태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도 싸움을 부추기듯이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지켜보아 A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상해를 교사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동 등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교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해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이어서 A가 현장에 온다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내가) 열받아가 니한테 연락한
거임 그냥 정식으로 패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A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와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들었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뒤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주저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A은 피해자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친구관계로 평소 피해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런 A에게 앞서 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도록 했고, A에게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알려줌으로써 A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도록 했으므로,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는 등의 말을 B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거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하지만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A로부터 맞아 쓰러져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다가 자신의 차량에 장시간 방치하기도 했다.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의 상해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으나 피고인은 A의 상해범행으로 인해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기사입력:2023-11-14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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