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대마 유통조직 일당 6명 검거

기사입력:2023-11-14 09:45:10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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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외사계는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판매 알선책 일당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검거해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매수해 판매하거나 상습 흡연해 온 혐의다.

해경은 올해 2월경 울산·경주지역에서 선원·일용직 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통신, 계좌, CCTV확인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9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6명 전원 검거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지역 30대 외국국적 동포 3세들이다.

특히 올해 11월 1일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K씨(30대)는 2일 전인 10월 30일 새벽에도 왓츠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 1g을 구입, 집 화장실에서 흡입 도구를 만들어 수회에 걸쳐 흡연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공급해 준 상선과 해상종사들에 대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정욱한 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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