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해서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23. 10. 26. 국회 제출)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