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철 (사)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며,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시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