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3-11-08 10:10:59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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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퇴거불응, 폭행,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정43).
집해융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겨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바람을 피워 조만간 이혼을 당하고, 사치가 심해 카드빚이 많다는 등의 취지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와 고소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을 포함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360만 원 상당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고, 고소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37분경 고소인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란을 피우며 버텨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고함을 지르며 고소인의 아들인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돈 내놔' 등의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14일 오전 7시 17분경 고소인에게 외상값을 받을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고소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침입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연속 3일간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요구하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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