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3-11-08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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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2도16505 판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경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차양막 등을 더 설치하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당 대외협력실장에게 교부했다.

이에 불응하자 결국 서울특별시는 2019년 6월 25일 오전 5시 10분경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소속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이 같은 날 오전 7시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정당 당원들인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당원 등 200여 명과 함께 서로 팡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어 소속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천막 안팎에 있던 생수통, 각목 등을 투척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10. 및 2021. 2.17 선고 2020고정1989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각 벌금 7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해결과가 경미한 데다가, 행정대집행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1노435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행사한 유형력이 직접 상대방에게 가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쓰레기가 용역들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생수통을 던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하여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항소심으로서는 그러한 원심의 잘못을 시정할 방법도 없다. 항소이유서에 “국민저항권 권리”라고 기재하여 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알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1심판결에 국민저항권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쟁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고의, 정당행위,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D, E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권 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F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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