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당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연 3회, 회당 10만원,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입력:2023-11-07 17:56:41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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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을 오는 11월 30일 마감한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하반기 모집은 10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실제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2월에 응시한 시험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 위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원 범위에서는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어학․자격시험에 응시한 경기청년은 남은 신청 기간에 꼭 기회를 잡으시기를 당부드린다” 면서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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