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1-07 12: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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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3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1052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쌍둥이 형제이고, 이들과 피고인 A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10대·남)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호텔 방으로 불러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122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면허 없는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을 약 2시간 동안 호텔에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I을 협박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 L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L에게 던지기도 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고합458)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학창시절 일명 ‘머OO’으로 불리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22년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동래구 한 호텔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속옷만 입은 채로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 너 몇 살인데 반말하노. 이리 와 봐. 너 전화 통화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노. 내가 옆에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오라면 올 것이지 말이 많노, 싸가지 없는 새X”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피고인들의 계좌로 합계 226,666원을 이체하고, 99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총 1,226,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폭행 및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무면허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알지. 신고하면 감빵간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감금했다.

(2022고합539) 피고인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 오전 11시 47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H’ 커피점에서, 과거 위 커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피해자 I(20대·남)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안되는데요?, 아 X발 왜 안 되는데? 싸움 잘하나, 어디 사는데?, 금정구 사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어디 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닥쳐라, 싸가지 X나 없네, 밖에서 마주치면 XX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
(2022고합551)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3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L(20대·남)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으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유주현·주재오 판사)는 피고인들(3명)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58, 2022고합539병합, 2022고합551병합).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도 좋다는 처분의사를 가지고 휴대전화기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사기, 폭력력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피고인 A는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박진웅·정현수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해 판단이 정당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131).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1심을 수긍했다. 또 이 법원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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