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11-06 19:34: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지난 11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세)을 구인한 후 홍성경찰서의 협조 하에 대전소년원에 유치,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8월 8일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법원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으며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재범자 등 준수사항 상습 위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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