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법원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으며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재범자 등 준수사항 상습 위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