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1-06 19:25:2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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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해 두성산업 등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의 상해를 입게 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두성산업,디OO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Y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C, S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Y(유성케미칼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S(대흥알앤티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법인인 두성산업 주식회사(전자제품 제조업 등)에 벌금 2000만 원을, 디OO코리아주식회사(금속가공처리업 등)에 벌금 500만 원(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주식회사 대흥알앤티(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등 제조업)에 벌금 1,000만 원(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주식회사 유성케미칼(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벌금 3,000만 원(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상으로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Y는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유성케미칼에서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UKLEEN T6)를 제조해 두성산업에 판매했고, 피고인 C는 2021. 9.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위 두성산업 공장동에서 위 디○○코리아를 함께 운영하며 두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 Y와 세척제 개발 및 영업 담당직원들(2022. 6.27.기소유예)은 두성산업 측에 이를 판매하면서 정확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의 명칭을 ‘난연첨가제’로 기재해 제공했으며 위 세척제 사용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두성산업의 보건관리자(2022. 6. 27. 기소유예)와 함께 관리대상 유해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근로자들에게 세척제 성분 및 그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20대) 등 소속 근로자 총 10명 및 디○○코리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30대) 등 소속 근로자 총 6명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16.경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약 2개월 이상의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 총 10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C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악취방지법위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2018. 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인 탈지시설 3대 중 1대의 용적이 1.14

세제곱미터(2.03X0.7X0.8)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각각 하지 않고 위 용적 1.14세제곱미터의 탈지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했다. 각 절삭유 사용 시설들에 딸린 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100리터(0.1세제곱미터) 이상임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Y는 유독물질인 세척제를 제조해 대흥알앤티 등에 판매했고 피고인 S는 2021. 12.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금속 탈지 작업(쇼트․피막 공정)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3. 2. 대응알앤티 소속 근로자 총 13명에게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 S는 대흥알앤티 공장 내 전처리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2021. 6.경부터 2022. 22.경까지 크실렌(CAS 번호 1330-20-7 등), 트리클로로메탄(CAS 번호 67-66-3)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국소배기장치 1대의 제어풍속이 초당 0.4미터(가스상태)에 미달힘에도 적정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Y는 화학물질과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영업),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위반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Y, 유성케미칼] 피고인 Y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변론종결 이후 각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했다. 다행히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에 다량 함유되어 있던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Y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다량 넣은 이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Y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 Y가 이 사건 고시 부칙 제6조를 해석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문의해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과 같이 트리클로로메탄을 8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Y가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법정 태도에 의하면 피고인 Y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두성산업, 디○○코리아] 피고인 C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염화메틸렌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 피고인 C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전 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위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다행히 위 피해자들 모두 간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S, 대흥알앤티]이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 S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송○수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위 피해자들 중 출국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다행히 위 피해자들 대부분 간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는 등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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