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기사입력:2023-11-06 12:17: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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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해 뜸을 놓게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471).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했을 때 의료인인 한의사는 환자의 환부를 확인하는 등 면담을 실시하고 한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를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후 4시경 해당 한의원에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기 위해 첫 방문한 피해자 D의 환부를 확인하는 등 면담을 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 D의 복부 부위에 뜸을 올리게 하고, 5월11일, 5월 12일에도 간호조무사에게 D의 복부 부위에 뜸을 올리게 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가 뜸을 올려둔 부위에 물집이 생겼다는 취지로 항의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 적절한 치료를 권장하거나 기존 뜸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만든 고약을 바르라고 하는 등 그때부터 2022년 5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추가로 뜸을 시술하거나 환부에 핫팩(5월 13일)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도성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의무나 결과회피 의무가 없다. 뜸 치료와 8주 화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초진 때 화상으로 물집이 생겨 배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는데 간호조무사가 그 위에 그냥 뜸을 올렸다. 뜸을 올려달라고 피해자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 셋째날도 뜸을 올렸고 뜸 치료를 하다 아파서 거부를 했다. 화생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수회 확인을 했다.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뜸을 올려 물집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는 “뜸 시술 시에는 환자 피부의 상태 및 기존 치료 후 이상반응을 면밀히 살핀 뒤 재시술을 하는 것이 원칙임. 초진 시 뜸 시술을 한 뒤 재진 시 뜸 치료 부위에 발적이나 물집 등이 관찰되었다면 뜸 치료로 인한 이상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재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피해서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화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열을 가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음. 또한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화상 부위에 추가적인 뜸 시술을 하는 것은 올바른 진료행위로 볼 수 없음. / 최초 화상이 발생한 후 가열이 없다고 하여도 최초 및 지속 치료 여부, 염증 등에 의하여 화상의 정도는 깊어질 수 있음. 추가하여 동일 부위에 지속적인 가열행위(뜸)를 하였다면 충분히 화상이 악화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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