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4,221명을 상대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18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4명 구속)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 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 C와 본사 임원 D 등 4명은 구속했다.
범행에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다단계 업체, ‘○○토큰’ 상장 거래소 3곳이 연루됐다.
경찰은 ‘○○토큰’ 상장 거래소 前 임원 E는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4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대구경찰은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 180억 금원 편취 가상자산업체 대표 등 25명 검거·송치
피해자 4천여 명,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 기소 전 추징 보전 기사입력:2023-11-06 10:14: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51,000 | ▲321,000 |
비트코인캐시 | 576,000 | ▼2,500 |
이더리움 | 3,50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90 | 0 |
리플 | 3,320 | ▼1 |
이오스 | 1,269 | 0 |
퀀텀 | 3,51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94,000 | ▲330,000 |
이더리움 | 3,513,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7,800 | ▼10 |
메탈 | 1,270 | ▼1 |
리스크 | 797 | ▲2 |
리플 | 3,322 | ▲2 |
에이다 | 1,120 | 0 |
스팀 | 22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8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575,500 | ▼2,000 |
이더리움 | 3,51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40 | ▲60 |
리플 | 3,320 | ▼4 |
퀀텀 | 3,526 | ▲29 |
이오타 | 34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