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 180억 금원 편취 가상자산업체 대표 등 25명 검거·송치

피해자 4천여 명,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 기소 전 추징 보전 기사입력:2023-11-06 10:14:09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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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수사과는 피해자 4,221명을 상대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18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4명 구속)을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 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 C와 본사 임원 D 등 4명은 구속했다.

범행에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다단계 업체, ‘○○토큰’ 상장 거래소 3곳이 연루됐다.

경찰은 ‘○○토큰’ 상장 거래소 前 임원 E는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4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대구경찰은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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