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귀금속 내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19만2000원 상당의 0.5돈 귀걸이 1점과 시가 146만 원 상당의 4.2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과 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