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기사입력:2023-11-06 09:36: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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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612).

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9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귀금속도매 백화점 내 피해자 S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귀금속 내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19만2000원 상당의 0.5돈 귀걸이 1점과 시가 146만 원 상당의 4.2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과 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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