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기사입력:2023-11-04 10:00:00
이태호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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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해 이혼 성립 시 더욱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등본을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본인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이혼과 같은 재판상 이혼은 이혼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으며 조정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혼이 성립한다. 따라서 일단 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을 무를 수 없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혼이 성립한 뒤에 협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혼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처하기 위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혼 당사자의 권리가 보다 확실히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결정되면, 당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도 되지만 본인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협의를 잘 하면 조정 절차만으로 이혼이 성립하게 되지만 만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혼소송으로 나아가게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개입으로 합의점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이혼 방식이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 문제는 이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쉬움을 줄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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