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공유재산·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사범 적발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8명, 어항시설 내 푼툰 설치자 1명 입건 기사입력:2023-11-03 11:30:35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상계류장을 무단 점·사용한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A씨 등 8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 우동항의 어항시설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을 설치한 B씨를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 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해경 형사2계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영요트경기장내 해상계류장에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배를 묶어 놓기 위해 임시로 가설한 수상 플랫폼)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소유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B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방어항 우동항 내 사용 허가 없이 푼툰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해경 형사2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계획과 연계한 범죄예방 단속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어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사용 허가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요트경기장 및 어항에서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2,000 ▲237,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0
비트코인골드 50,100 ▼1,100
이더리움 4,45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270
리플 759 ▲4
이오스 1,173 ▲11
퀀텀 5,39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35,000 ▲157,000
이더리움 4,45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230
메탈 2,395 ▲15
리스크 2,756 ▼16
리플 759 ▲4
에이다 667 ▲4
스팀 42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2,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000 ▼1,200
이더리움 4,45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190
리플 759 ▲5
퀀텀 5,405 ▲105
이오타 32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