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형사2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강화 계획과 연계한 범죄예방 단속활동 중 무허가 푼툰에 관광객들의 넘어짐, 실족 등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어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 어촌·어항법상 어항시설을 사용 허가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요트경기장 및 어항에서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