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기사입력:2023-11-03 11:09:0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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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30일 0시 3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장에서, S, L 등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불로 건네 준 50만 원을 전부 잃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던 S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옆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던 L이 피고인에게 ‘거의 끝나가니까 게임은 그만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L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말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 같은 날 오전 2시 3분경 PC방을 나와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그런 뒤 흉기를 뒤쪽 주머니에 꽂은 채 가지고 나온 다음 후배 S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등이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같은 날 오전 2시 42분경 택시에서 내린 직후 마침 귀가를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창상을 가하고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7시 11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가슴부위 자창(허파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엥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 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 할 것.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음주 여부 확인 요구 및 음주측정 요구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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