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기사입력:2023-11-03 09:58:35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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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피해자 소득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 당할 경우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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