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피해자 소득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 당할 경우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