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B, C, D, E, F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H주택 2층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3,000원을 내고 최초 3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카드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테이블에 놓인 판돈의 절반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판돈 약 485만 원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3일 오전 5시경부터 같은 날 오전 5시 5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B, C, D, E, F가 속칭 ‘포커’ 도박을 하는데 있어서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는 등 그들의 도박을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도박장소에 와 있었던 시간이 짧고 당시 판돈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재판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