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기사입력:2023-11-03 08:51:1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76-3분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B, C, D, E, F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H주택 2층 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3,000원을 내고 최초 3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카드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테이블에 놓인 판돈의 절반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판돈 약 485만 원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3일 오전 5시경부터 같은 날 오전 5시 5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B, C, D, E, F가 속칭 ‘포커’ 도박을 하는데 있어서 카드를 나눠주는 딜러 역할을 하는 등 그들의 도박을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도박장소에 와 있었던 시간이 짧고 당시 판돈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재판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1,500
비트코인골드 47,750 ▼120
이더리움 4,19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30
리플 721 ▲3
이오스 1,131 ▲3
퀀텀 5,12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1,000 ▼69,000
이더리움 4,19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30
메탈 2,710 ▲16
리스크 2,810 ▲7
리플 721 ▲2
에이다 677 ▲8
스팀 3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9,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7,180 0
이더리움 4,18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60
리플 721 ▲2
퀀텀 5,145 ▲1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