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7월 9일경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 ‘합격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A’, 생년월일 ‘1995.00.00.’ 작성일 ‘2022년 7월 29일’을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소방청장’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소방청장 직인 이미지를 넣어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런뒤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마치 합격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발급된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자친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