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여)는 경남 하동군의회 의원이다.
2019년 12월 11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답답해 죽겠네.'라고 혼잣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세요. 무식하게'라고 말했다.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6).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을 한 경위와 장소, 발언의 내용과 그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인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