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보훈청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기사입력:2023-11-02 10:44:5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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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누21825).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

주익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고,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됐으며,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 11. 17.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애국지사이다.

원고는 2019. 11. 17.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을 수령하고, 2019.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주익 선생의 손자라고 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14.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훈장증의 반환을 요청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1.1. 21.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도 2021. 7. 13.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 아버지 주OO이 주익 선생의 자녀인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되므로,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 주OO의 부자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는 6·25 전쟁 무렵 어머니와 이북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헤어졌고,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원고의 직업(의사)과 나이(1943년생),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등록이 허용되는데, 원고 가족상황에 따르면 원고만이 유일한 손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짓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자처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Y 탐사보도부가 취재 과정에서 후손을 찾은 ‘잊혀진 주역’은 주익 선생을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 잊혀진 주역들은 단편적인 자료만 발굴했을 뿐 후손을 찾지 못했는데, 이는 숨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의 H전문학교 학적부는 원고 측의 아무런 개입 없이 공적인 언론기관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탐사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출된 것이다.

원고가 J 족보에 주익 선생의 손자로 등재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019년에는 뉴스를 통해 원고가 주익 선생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전국에 방영됐으며,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북청군민회 등에 주익 선생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신이 주익 선생의 후손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원고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원고와 그 아버지 주OO의 부자관계도 다투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했으나, 이는 제적등본의 기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학적부(갑7)의 제2보증인란에 제적등본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외할머니가 숙모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적등본의 원고 아버지 주OO과 학적부의 주OO은 동일한 사람으로 추단할 수 있다.

원고와 그 가족들이 80년 가까이 스스로를 주익 선생의 후손이라 일관되게 믿어왔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북청군지(1970년 판)의 소지, J 족보 등재, 남북 이산가족 찾기 등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믿음에 진실성이 있음도 확인되므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J 족보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명력, 언론기관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탐사 보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출된 학적부 기재의 상당한 증명력, 이 법원에서 심리된 V리 지적원도와 AD동이 등장하는 지도의 비교, 기타정황 등에 의하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까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 주OO의 부자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시대적 상황 및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은 부차적인 증거가 아닌 의미 있는 증거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10여 차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관련 지도 등 이 사건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들을 획득했다. 나아가 원고와 그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족보 및 학적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상세히 분석, 신분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원고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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