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PC방운 운영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대출금(약 2억 원) 변제독촉과 인테리어 공사 성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을 준비하고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3년 7월 7일 오전 8시 5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동 계단을 올라가면서 때마침 피해자가 둘째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함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꿓게 한 다음 “등 돌리고 앉아라. 현금으로 오천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찰이 오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현금 오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오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발각되자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