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1-02 09:40:4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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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딸이 등교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7).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PC방운 운영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대출금(약 2억 원) 변제독촉과 인테리어 공사 성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 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금마련을 위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마스크 등 물품을 준비하고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3년 7월 7일 오전 8시 5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동 계단을 올라가면서 때마침 피해자가 둘째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함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꿓게 한 다음 “등 돌리고 앉아라. 현금으로 오천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찰이 오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현금 오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돈이 없다고 말하며 오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발각되자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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