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기사입력:2023-11-01 09:52:3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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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87).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020. 4. 8. 보석으로 출소된 후, 2021. 2. 2. 대구지방법원(항소심)에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대구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2022. 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C(50대)와 동업하던 중 2020. 3. 피해자로부터 공금 횡령죄(엠타원 사업 관련 146억 횡령 배임)등으로 울산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하게 됐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5. 27.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감되어 2022. 1. 27.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오후 9시 35분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XX놈아, 내 욕하려고 전화 안 했나, 녹음 다하라고, 개XX야. 내가 죽여줄게 니는, 잘근잘근 씹어줄게, XX놈아. 기다리고 있어, 개XX야.”, “기다리고 있어,갈아 마셔줄게, 개XX야.”, “반성 존나게 했다. 이 XX놈아, 니 때문에”, “니 고소했데, XX놈아, 고소 많이 해놨데.”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한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욕설을 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간은 대략 23분 정도인데, 그 통화 내용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섞인 욕설이고, 피해자가 2020. 3.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것 정도가 전부이며, 그 비율은 전체 통화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의 재생·청취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 섞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20. 3.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이유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고 했는지, 그것이 실제 발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감정적인 욕설에 대해 침착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응하며 중간에 웃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횡령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22. 4. 20.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후에야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무서웠다, 위해를 가할지 몰라 항상 불안했다는 등)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은 감정적인 욕설과 원망의 표시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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