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8월 14일 낮 12시 19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편의점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 기능을 꺼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뭐 그런 것을 간섭하냐. 내가 가게 들어와서 물건을 안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리 빡빡하게 하냐. 에이 X발, X 같네.”라며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어 들고 먹다 남은 초코우유 팩 2개를 베어 자르고, 오른손에는 자른 초코우유팩 2개, 왼손에는 위 잭나이프를 들고 바닥에 들고 있는 우유를 흘리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잭나이프를 소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특수협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으로부터 알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이 사건 재판 도중 대구구치소장으로부터 징벌조치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