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