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발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흘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2023-10-31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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