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석 위원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시군구연맹)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명시되어 왔으나, 법률이 제정되고 몇 달 후면 30년이 경과되는데도 아직도 이 조항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군·구청은 인사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로, 당사자인 사서직렬은 소수인 까닭에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 중 사서직 보직비율은 56%로, 2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사서직렬 도서관장 보직비율은 43%로 관장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서직렬 보직비율이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남지역 내 도서관장 현황과 사서직 배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공도서관 사서직 미배치는 전국적인 문제로 공익감사청구 후에도 정치권 및 연대단체들과 협의하여 계속 해결해나가겠다” 며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