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기사입력:2023-10-31 11:35:1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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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합계 59,676,300원은 선급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24151).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9,6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2021년 9월 1일 구성됐고,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C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8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11. 18.까지(경비업무는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돈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각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59,676,300원(= 관리직원 20,130,710원 + 경비원 20,800,240원 + 미화원 18,745,35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돈 중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합계 59,676,300원은 선급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별첨 2 인건비 내역서에 기재된 액수로 인건비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일을 완성하도록 예정된 도급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C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59,676,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2021. 9.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마자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는 "당시 현장 직원들이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현장 직원들의 퇴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주장대로 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무런 상업적 이득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월 위탁수수료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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