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계절근로제와 같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성패의 관건이 돼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오는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 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