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10-31 04:48:49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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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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