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9월 유성혼합물 약 9.3㎘를 해상에 버린 러시아 선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A호의 선원은 기름 유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해경이 형광물질을 사용해 기름이 선박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를 정확히 입증하자 결국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A호가 급유선 B호(100톤, 한국선적)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연료유를 과다 적재하며 해상에 기름 약 2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A호의 선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급유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급유작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